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입법 추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입법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위성곤 의원, 제정 법률안 발의...범정부 협의기구로 농어업 발전 정책 방향 제시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12일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 등 농어업 여건 변화에 따라 시급한 현안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민적 관심 확산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의 협의기구 설치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추진 상황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정부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평가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은 위기를 넘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소관 부처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에서 농어업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나가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를 약속한바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