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체납골프장 분리 매각 추진, 42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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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목장용지.임야 등 부분 매각 공매 추진...전국 파급 효과 기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체납골프장 압류부동산에 대한 분리 매각을 추진, 42억원을 징수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체 지방세 체납액(587억원) 중 골프장이 214억원으로 36.4%를 차지함에 따라 체육시설법·신탁법·지방세징수법 등을 검토해 독특한 징수 기법을 개발했다.


이는 체납 골프장 전체 매각을 추진할 경우 매수인이 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돼 매각이 불투명함에 따라 골프장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골프장 소유 목장용지, 임야 등을 매각하는 분리매각 방식을 도입한 것.


제주도는 이에 따라 체납 골프장 4곳을 대상으로 공매 예고 및 체납액 납부 유도에 나섰다.


그 결과 A골프장은 골프장 자산가치 하락 등을 우려해 공매 유예를 요청한 후 신탁회사 자체 공매를 통한 납부를 약속, 이달 11일 체납액 37억원 전액을 징수하게 됐다.


B골프장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공매의뢰, 조만간 매각돼 감정가 기준 25억원 징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3억원을 징수한 상황이다.


C골프장은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체납액 50억원 전액 납부를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다.


D골프장은 부동산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소송 제기로 부동산 매각을 잠정 유예하고 소송 진행 과정을 보면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2억원을 징수했다.


이와 관련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체납골프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골프장 분리 매각 진행을 마무리하고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계획”이라며 “조세 정의 및 세수 확충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골프장 신탁 부동산 분리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 신탁부동산 공매 사례는 오는 11월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로 발표될 예정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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