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 대비 ‘낚시어선 특별 안전점검’을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관내 낚시어선업 신고 206척이다.
제주도는 안전운항 준수 여부, 무허가 영업행위, 안전 운항장비 비치 여부, 낚시승선 이용객 구명동의 착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안전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는 한편 승선 인원 초과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하거나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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