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렌터카 운전자 주차 부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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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8년 만에 요금 인상 추진...공영주차장 유료 확대.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확대하고 18년 만에 주차 요금 인상을 추진, 자가용과 렌터카 운전자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또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시행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이어 주차관리 종합대책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를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현재 도심 곳곳에 무료로 운영 중인 제주시 13개소, 서귀포시 6개소 등 19개소를 대상으로 연내 정비를 완료하는 대로 유료화로 전환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6개소 복층화도 병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특히 오는 12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목표로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주차 요금은 1999년 시행된 것으로 최초 30분까지 500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요금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 10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도 강화, 주차 공간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부설 주차장 가운데 전체의 72%가 사실상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 타용도 사용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제주도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키로 했다.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CC)TV를 올해 하반기 74개소에 추가 설치, 단속키로 했다.

 

제주도는 현재 180개소에 설치된 CCTV가 주정차 단속에 큰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주차요금 현실화 등 주차관리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도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11일 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되면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며 “자가용이나 렌터카들은 그대로 아랑곳하지 않고 (운행이) 진행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어 “주차대책과 함께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나 이면도로의 편법적인 교통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불이익이 온다는 분명한 사인을 주어야 한다”며 관계부서에 속도감 있는 시행을 주문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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