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급증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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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7건 적발·의심 사례 704명 달해…자진신고기간도 운영
▲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12일 고용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137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전체 120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유형별로는 서비스업 44건을 비롯해, 건설업이 40건, 환경(청소) 9건, 공공기관 7건, 농어업 및 관광이 각각 6건, 병의원 및 일반 사무실 각각 5건, 식품 4건, 기타 11건 등이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사례도 70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센터는 도내 건설업 호황으로 올해 건설업 취업자 수가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 명 증가하면서 건설 일용 노동자들의 부정수급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형사고발 1건, 경찰 수사자료 제공 5건, 과태료 부과 66건 등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 접수가 1건에 불과함에 따라 특별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용센터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과 합동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센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중 방문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30~100%를 추가 징수하는 금액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분도 면제받을 수 있다”며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실직자들에게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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