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항공권 인터넷에서 고가로 판매
추석 연휴 항공권 인터넷에서 고가로 판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일부 여행사 정상 요금의 1.5배...국토부 실태조사.대책 필요 지적
▲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부 여행사들이 국내선 항공권에 웃돈을 붙여 고가로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13일 국회 위성곤 의원실(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에 따르면 일부 여행사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추석 연휴 항공권을 정상요금의 최대 1.5배 넘게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여행사는 소셜커머스 T사에서 10월 1~3일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권을 모두 14만99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추석 당일인 10월 4일 이후 제주~김포 노선 역시 같은 가격에 판매하는 가운데 일부 시간대는 매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요금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신고한 정상운임 9만7700원보다 53.4% 많은 것이다.

 

또 다른 여행사인 B사도 소셜커머스 C사 및 W사를 통해 10월 2~6일 김포~제주 노선의 항공권을 13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웃돈을 붙인 항공권 판매에 주요 포털 및 소셜커머스가 판매 창구로 활용,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정이 이런 데도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실태 조사는 물론 단속 실적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항공사가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야 할 명절 항공권을 편의상 여행사에 우선 제공하고,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손을 놓고 있어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어 “일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주는 현실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 의원은 지난달 각 항공사가 국내항공노선 운임 및 요금에 대해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