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렌터카 호객 행위 처벌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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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항공청 공항시설법 적용 건수 '0'…단속 강화 공염불

제주국제공항 내 렌터카 호객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였지만 제주지방항공청의 실제 처벌 건수는 전혀없는 등 단속에 실효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제주공항을 확인한 결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렌터카 이용을 권유하는 호객 행위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가장 먼저 제주를 만나는 1층 도착 대합실에서는 호객꾼들이 버젓이 호객행위를 벌이고 있었다.


이에 일부 관광객들은 호객꾼을 피하기 위해 걸음 속도를 높이거나, 돌아서 가는 등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항시설에서의 영업행위,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기존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범칙금 5만원은 상습적인 호객행위자의 수익에 비해 소액이어서 호객행위 근절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말부터 공항 내 호객 행위에 대해 기존 경범죄 처벌법에서 공항시설법으로 적용법을 바꾸고 처벌을 강화했다.


항공법을 위반하면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올 들어 지난 13일까지 26건,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12건의 제주공항 내 호객행위를 각각 적발해 제주지방항공청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주공항 내 호객 행위에 대한 제주지방항공청의 처벌 건수는 ‘0건’에 그치고 있어 처벌 강화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제주의 관문인 제주공항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호객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제주 관광 이미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처럼 단속 강화가 공염불에 그치고 있어 불법 행위 근절에 손을 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관광업계 관계자는 “업계 차원에서도 호객행위를 일삼는 업체에 페널티를 부여를 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될 수 있는 제주지방항공청의 처벌 건수가 전무하는 등 근거가 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말뿐인 단속 강화에 호객꾼들이 아직까지 활개를 치고 있어 업계간 공정한 경쟁과 제주 관광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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