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지구, 표선B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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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난 12일 경계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흥지구 및 표선지구 ‘B블록’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신흥지구는 서귀포시가 2016년부터 1억6700만원을 투입해 남원읍 신흥1리 일대 1078필지 117만8000㎡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표선지구 ‘B블록’(당케포구 일대)은 2014년부터 추진된 표선지구(651필지 111만㎡) 지적재조사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세분화된 사업지구 중 하나로 48필지 5만4000㎡규모다.

 

서귀포시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적 경계 결정통지서 및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통지하고,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경계결정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경계가 확정된다.

 

강철순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가져왔던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에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표선지구 ‘A블록’(표선민속촌~표선해수욕장 일대)은 55필지 36만6000㎡ 규모로 지난 7월 지적재조사 사업이 마무리됐고 표선지구 ‘C블록’(제주민속촌 서쪽)은 548필지 69만㎡ 규모로 내년 이후 지적재조사 사업이 추진된다.

 

문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760-327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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