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인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를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집중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 기간 100만원 이상 체납자 830명(33억6500만원)을 대상으로 방문 납부 독려 및 상시모니터링 등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또, 체납된 자동차에 대해 주 3회 이상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상습 체납차량은 공매 조치에 나선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채권, 급여 등을 압류 및 추심하고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제공 등을 진행한다.
한편, 12일 기준으로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은 63억5300만원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6억6600만원(10.5%) ▲자동차세 21억8000만원(34.3%) ▲재산세 15억2700만원(24%) ▲주민세 4억8800만원(7.7%) ▲지방소득세 14억4700만원(22.7%) 등이다.
문의 서귀포시 세무과 760-234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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