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유진의 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장기기증자 대상 포함, 장애인 등급 대상 세분화
장기기증자등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반면 무료·감면 적용 시간을 하루, 1회당 3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유진의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우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장애인 차량의 무료·감면 규정을 세분화 했다. 이에 따라 장애 1~3급까지는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4~6급은 50%를 감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장애등급에 관계 없이 50% 감면 규정이 적용됐다.
이와 함께 장기 등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자동차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도록 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무료·감면 시간은 하루, 1회당 최초 3시간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시간 제한이 없어 장기 주차로 인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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