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김선우)는 13일 도교육청 제1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은 제주지방변호사회의 법률지원 활동을 홍보·지원하고 제주지방변호사회는 ▲교육활동 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교육공무직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에 대한 법률 자문 ▲특성화고 학생들의 법률사무소 등에 우선 취업 기회 제공 등을 제공하게 된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일보 webmaster@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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