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없이 어선 운항한 선장·선주 적발
기관장 없이 어선 운항한 선장·선주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기관장 없이 선박을 운항해 조업한 어선 선장과 선주가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선적 근해유자망 어선 H호(42t·승선원 9명) 선장 김모씨(60)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선주 김모씨(23)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각각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김씨는 해기사 면허가 없음에도 H호를 몰아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제주항을 출항해 조업한 뒤 13일 오후 5시30분께 다시 입항한 혐의다.

 

선주 김씨는 선장이 해기사 면허가 없는 것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최저 승무 기준은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인적 구성요건”이라며 “이를 무시한 불법 운항은 자칫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직원법 제11조 제1항(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에는 ‘선박 소유주는 선박 직원의 승무 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선시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출입신고)에 의하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