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에 나선 가운데 그동안 5년 이상을 빌릴 수 있는 임대 요건을 완화해 3년까지 임대할 수 있는 사유지도 포함.
이를 통해 제주시는 오는 10월말까지 2억7100만원을 들여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아라동과 노형동 등 15곳 16필지의 공한지에 198면의 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난을 해소할 방침.
제주시 관계자는 “주차장 조성에 동의한 토지주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 주고 있다”며 “토지 활용계획이 없는 소유자들은 적극 신청해 달라”고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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