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교체 기간을 당초 8월 말에서 오는 12월 31일로 연장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변경된 주차가능 표지는 기존 주차가능 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을 통해 대리 신청 및 수령도 가능하다.
한편, 기존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됐다.
문의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760-322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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