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지방분권 원칙...제주 우선 시범 실시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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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협의회.민주당 제주특위, 재외도민회총연합회, 개헌과 특별자치도 미래 주제로 세미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헌법에 지방분권을 전면적으로 규정하되 제주도를 우선 시범 실시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제주국제협의회(회장 강태선)와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회장 김창희)가 공동으로 14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개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헌환 한국공법학회 회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제주도의 헌법적 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분권 전면 실시 ▲제주도만 특별자치구역 규정 ▲지방분권 선언 속 제주지역 시범 실시 등 3가지를 제시, 장단점을 분석했다.

 

이 회장은 “헌법 원칙으로 지방분권을 선언하고,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부칙에서 그 시행 시기를 유보하되 우선 제주도(혹은 세종시를 포함)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제주도가 지방정부로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정부들도 실질적인 지방정부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가 전체 국민들의 이해와 합의에 기초해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명문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주제발표에 나선 이기우 인하대학교 부총장은 “헌법 개정을 전제로 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원래 구상했던 ‘1국 2체제’에 근접하는 자립형 분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들의 분권모델에 대한 결단과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동의가 있은 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특례의 한계를 지적한 후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지위 확보가 관건”이라며 “그 근거 하에 자치기본헌법 제정권을 부여받거나 제주특별법 체계를 전면 개편해 자치법률 제정 등 방식을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출신인 대학생 김성진씨(연세대학교)는 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에 대한 헌법적인 근거 마련과 함께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운영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수도권에서 제주 출신 오피니언 리더를 포함한 도민회 관계자,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 헌법 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방향을 놓고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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