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공장 자연녹지지역 내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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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김경학 의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전세버스 차고지 설치 도로 기준 완화

자연녹지지역에 자동차 정비업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전세버스의 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도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구좌읍·우도면)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은 “인구 유입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자동차 정비업체의 신규 등록과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건축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은 우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도로 기준요건을 개정해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 기준 도로 너비를 기존 8m에서 6m로 완화했다.


또한 자동차 정비업체가 정비공장을 이설하는 경우에 한해 공업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에도 공장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토석채취허가를 취득한 지역에 한해 레미콘 공장 건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경학 의원은 “지가 상승 등으로 도시지역 내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쫓겨나고 있는데 갈 곳이 없다”며 “이설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출구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레미콘 시설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미 개발된 지역에 한해 레미콘 시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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