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 개발 특례 도입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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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환도위, 정책 토론회...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차원서 도입 검토

민간사업자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일정 부분을 아파트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공원조성특례 사업을 제주에 처음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을)는 14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방안-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민간공원조성특례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중 근린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이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30% 부지는 용도를 변경해 아파트나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검토되는 이유는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공원이 해제되고 결국 도심 속 녹지공간이 사라져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내 도시공원은 제주시 190곳, 서귀포시 55곳 등 모두 245곳이 지정돼 있고, 면적은 991만6000㎡에 이른다. 이 가운데 조성이 완료된 지역은 180곳 281만㎡, 조성 중인 지역은 11곳 467만7000㎡, 미조성된 지역은 54곳 242만9000㎡ 규모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앞으로 공원지정 면적의 50%인 500만㎡ 규모의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현 시점에서 5972억원에 달한다.


도시공원은 지정된 지 20년 이후까지 조성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고, 첫 해제 시기는 2020년 7월 1일부터다.


이창호 제주도 산림휴양과장은 “현재 예산규모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을 일몰 전까지 조성하기는 불가능하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단계별 집행계획과 예산 확보,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장기미집행 유보 공원 중 5만㎡ 이상 공원은 민간특례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토지 매입, 30% 이상 개발 시 환경적 문제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은주 LH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원 해제 후 개발 압력, 공원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공원 공급, 양질의 공원조성 가능성 등과 같은 특례 사업 수행의 필요성과 목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집행 공원 중 특례 사업 가능 공원과 공원별 조성 방향을 마련하고, 공원 품질 확보를 전제로 한 적정 개발밀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민철 위원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차원에서 도시공원 특례 사업 검토와 제주 적용방안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며 “도민사회에 도시공원특례제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제주도가 앞으로 민간특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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