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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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안부 장관 제주도 자치경찰단 방문 현안 청취
제주 4.3문제 관련 “배보상 문제 정부가 외면할 수 없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경찰제도의 전국 확대와 관련해 내년 중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을 방문, 현안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자치경찰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오늘 제주를 방문한 것은 본격적인 지방분권을 앞두고 모범적인 자치경찰 제도 도입을 위해 제주의 사례를 듣고 어떤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제주 자치경찰 제도와 관련해 “초반에 기대한 것 보다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자치경찰단의 수사권한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장관은 “국가경찰이 가지고 있늠 비대한 권한 중 주민생활과 밀착된 업무를 자치경찰로 나누는 방안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이에 앞서 지난 10년간 자치경찰를 운영하며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단 전국 확대로 인한 차지단체의 재정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자체에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자치경찰제 입으로 인한 재원 소요액,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제주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사안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국가가 잘못을 시인한 이상 당연히 이에 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배상이 현재 살아있는 분들에게 주는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국가가 이를 외면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자치경찰단 방문에 이어 16일에는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 유족 및 희생자 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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