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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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명. 서귀포시 대정읍장

9월은 토지분 및 주택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크게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나뉜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물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건물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때 주택분은 건물과 그 집터에 대한 세금을 포함하고, 여기서 재산세 본세 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7월과 9월 2번에 걸쳐서 2분의 1씩 나눠 세금을 부과한다. 건물분 재산세는 토지분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종합합산 대상에는 임야, 나대지 등이 해당된다. 별도합산 대상에는 상가, 공장이나 창고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 있다. 분리과세 대상에는 농지 등이 해당된다.

납세자들이 항의 중 하나가 집이 낡아서 사용이 불가능한데 왜 세금이 많이 나오냐는 것이다. 이는 우선 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나가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부과한다.

최근 제주의 부동산 값은 급등해 재산세도 수배가 뛴 금액으로 나가야 할 것이나 ‘세부담 상한제’라고 해 도내 대부분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 대비 5~10%를 넘지 않는다.

간혹 토지나 주택을 팔았는데 재산세가 나왔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재산세가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당해연도 세금이 부과 되기 때문이다. 농지의 경우 농사를 짓고 있으면 현장을 확인해 세율이 저렴한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희망과 행복의 도시, 공감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아울러 지방세 납세에도 적극 협력해주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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