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항만 개발 정부 논의 본격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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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올해 내 신항만 개발 예정지역 지정 목표...수요 등 근거 개발해 재협의

제주시 탑동 앞바다를 신항만개발촉진법(신촉법)에 따른 신항만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해 제주신항 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하려던 제주특별자치도와 해양수산부의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정부 협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탑동 앞바다를 제주신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신촉법에 따른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보류된 상태다.


해수부가 당시 발표한 제주신항 건설 기본계획(안)에는 총 사업비 2조450억원을 투입해 22만톤급 등 크루즈 4선석, 여객 9선석, 방파제, 130만㎡ 규모 부지 조성 등을 통해 국제적인 크루즈 허브로 육성한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의 마지막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주신항 개발 계획은 보류됐고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해수부는 항만법에 따라 지난해 9월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을 수립하면서 2020년까지 추진될 제주신항 건설계획을 일부 반영했다. 하지만 항만법이 아닌 신촉법에 따라 제주신항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신촉법에 근거해 신항만 예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까지의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한편 각종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이 수월해 진다.


해수부는 현재 신항만 기능 재정비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용역을 통해 제주 신항만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신항만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제주 신항만도 포함된다”며 “수요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구체적인 백테이터를 가지고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올해 내로 제주 신항만 개발 예정지역 지정 및 제주신항 개발 기본계획 고시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와 해수부는 제주항 포화상태와 시설 노후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크루즈 등 수요 급증으로 제주의 관문인 제주항만의 확장 개발이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통해 제주 신항만 조기 개항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진행될 정부 차원의 협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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