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미수 피의자 범행 나흘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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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서, 유모씨 입건...업주가 게임머니 충전 해주지 않자 범행

속보=최근 제주시지역의 한 PC방에서 업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피의자(본지 14일자 5면 보도)가 범행 나흘 만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유모씨(49)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25분께 제주시 일도1동의 한 PC방에서 업주 A씨(51)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과 귀, 목 등을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사건 직후 도주해 제주시 이도동 지인 사무실과 숙박업소 등을 전전하다 지난 16일 오후 11시48분께 제주시청의 한 PC방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결국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유씨는 “업주가 평소 서비스 게임머니를 많이 주지 않아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A씨와 3년 전부터 알고 지냈고, 사건 발생 당일 A씨가 게임머니 10만원을 무료로 충전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공업용 커터칼을 이용해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경남 동부서 형사과장은 “가용 가능한 형사 인력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펼쳤다”며 “앞으로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전 형사력을 투입해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함으로써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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