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계 제도개선안, 함량미달 안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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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제주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운영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이양을 약속했다. 나아가 제주의 행정체제를 도민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을 두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문재인 정부하에선 ‘특별자치 제주’에 대한 인식이 ‘찬밥’ 취급을 했던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와 다를 것으로 기대했다.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맡아 특별자치도 설계와 출범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기에 더욱 그러했다. 헌데 그 첫 시험대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이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처음부터 무너지는 모양새다. 정부에 제출된 제도개선 과제 90건 중 42건만 수용된 데다 전임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알맹이 사안들이 대거 빠졌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지난 15일 국무조정실과 제주도 주최로 열린 도민공청회에선 6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혹평이 이어졌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간의 제도개선 과제와 별반 다를 게 없어서다. 이와 관련해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이번 제도개선안은 문재인 정부의 제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법률로 확인하는 첫 번째 작업이었지만 실망스럽게도 함량 미달이었다”며 “제주도와 도의회, 도민 등이 1년 넘게 엄청난 노력을 쏟았지만 반드시 포함돼야 할 조항들이 모두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공청회에선 정부 부처 간 이기주의와 지역 간 형평성을 핑계 등으로 반영되지 못한 과제들이 적지 않았다며 그 목록이 제시됐다. 사회협약 위원회의 기능 강화, JDC시행계획 도의회 승인, 외국인 전용면세점 매출액 관광진흥기금 부과, 제주 7대 작물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 해상물류비 지원, 농지 상속 규제 완화, 렌터카 총량제 도입 등이 바로 그것이다.

대부분 6단계 제도개선안에 수용돼야 할 과제들이다. 정부 관계 부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그래야 도민들은 제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애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도민들은 ‘특별자치도를 완성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꼭 지켜질 것으로 여전히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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