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하수처리장 방류수 영향 마을 보상액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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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하수도본부 19일 어업피해 조사 최종 보고회 개최
마을 보상액 10억 및 어선 보상액 2억 책정... “지속적인 지원 방안 모색해야”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19일 제주하수처리장에서 ‘제주하수처리장 방류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제주하수처리장으로 인한 제주시 도두동 마을 어업 피해 보상액이 12억9356만원으로 책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강창석)는 19일 제주하수처리장에서 ‘제주하수처리장 방류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을 맡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총괄책임 김석종)은 피해영향권 내 어장별 어업 실태, 생산량, 어장 생산성 조사에 대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보상액을 책정했다.


피해 조사에 따르면 해양방류관들은 노후화와 일부 파손 현상으로 방류수가 배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 제주하수처리장 수위조절기 오작동, 처리용량 초과로 수십t의 오수가 억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기준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일수는 365일 중 158.6일로 43.5%를 차지했다.


이로 인한 마을어업의 어업피해율은 29%, 어선어업의 어업피해율은 20%로 각각 산정됐다.


용역진이 수산업법시행령에 따라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을 파악한 결과 마을(면허) 어업 보상액은 10억821만원, 어선(허가) 어업 보상액 2억8535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그런데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어업 관계자들은 하수장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 진행형’임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용식 도두동어촌계장은 “최근 3년 평균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했는 데, 하수처리장으로 인한 어획물 감소 추세도 감안해야 한다”며 “실제 올해 성게를 잡아보니까 1400㎏ 수준으로 지난해 2000㎏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양순옥 도두해녀회 회장은 “최근에도 해안에 오수가 방류된 만큼 추가 피해 발생 시 보상 방안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창석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용역을 기초적인 자료로 삼고 관련 부서와 상의하면서 바람직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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