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지역 모 요양원 원장 A씨(58)와 요양보호사 B씨(55·여), 관리인 C씨(52)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요양원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치매로 입소한 80대 할머니가 건물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를 유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6일 오전 8시8분께 이 요양원에서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던 D할머니(81)가 2층 생활실에서 닫혀있지 않은 자동문을 지나 건물 옥상으로 이동한 후 추락해 숨졌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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