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중국계 투자 절대적...투자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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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 비중 90% 차지, 경제 활성화 긍정적 효과 속 부작용도...투자기업 "행정 연속성으로 불확실성 줄여야"

제주지역 외국인 투자 가운데 중국계 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는 제주지역의 관광 기반 확충,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환경 훼손과 난개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외국계 영리병원 등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외자를 유치하면서도 투자정책에는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어려움과 아쉬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질의 외국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정책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계 외국 투자 절대적=올해 6월말 현재 50억원 이상 그린필드형(해외 투자 시 기업 스스로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 및 사업장을 설치하는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 제주투자 사업은 24곳으로, 총 사업 규모는 16조6996억원에 이른다. 총 사업 면적은 1222만2858㎡ 규모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금액은 33억2708만2000달러, 도착금액은 19억4092만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 투자 기업이 16개 사업 11조1937억원, 홍콩 투자 기업이 3개 사업 2조7230억원에 이른다. 중국계 외국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사업장 대비 79%(19곳), 사업규모 대비 83.3%(13조9167억원)에 달한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기준으로는 28억8408만달러로 전체의 86.7%를 차지하고, 도착금액 기준으로도 17억7455만4000달러로 91.4%에 이른다.


중국계 기업 투자가 제주지역 외국인 직접투자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투자 사업의 ‘명암’=외국기업의 제주 투자는 도내 관광 기반 확충,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 투자 유치는 앞으로 지속돼야 될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반면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 투자 이민을 노린 난개발, 단기 실익 추구를 위한 투기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대규모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 운영 문제를 비롯해 외국계 영리병원 문제는 지역사회 내부의 찬반 논란를 야기하고 있다.


외국계 투자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제주도의 정책방향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못해 오히려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때그때 여론의 추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지면서 외국 투자를 바라보는 그 어느 쪽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관성 있는 원칙과 적용 필요”=제주도는 양질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이지만 제주에 진출한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분명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중국계 투자기업 관계자 A씨는 “애초에 투자를 들어올 때 한 얘기와 지금은 너무 다르다. 이해할 수 없다”며 “수천, 수백억원을 투자해 이자비용을 발생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하루만 늦어도 비용이다. 기약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외국투자 기업 관계자 B씨도 “솔직히 힘들다. 기본적으로 개발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사업 인·허가가 원칙과 절차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동향, 정서, 분위기에 따라 달라진다.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 C씨는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실제는 부정적이다. 모순적이다. 제주도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힘들 것 같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주도의 행정 절차와 법과 기준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의 연속성이 없는 것 같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며 제주도 투자정책의 명확한 방향과 원칙, 일관성 있는 적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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