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생활임금, 삶의 질 개선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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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성명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는 22일 ‘2018년 생활임금 심의’를 앞두고 “생활임금 산정 기준을 왜곡하거나 일부에게만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제주형 생활임금은 실질소득이 향상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제주는 저임금 불안정노동자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이에 제주는 이번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금액상 2017년 전국 최고 생활임금을 정했으나 속내는 그렇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정이 결정한 2017년 생활임금과 심의 예정인 2018년 생활임금은 적용대상과 산입범위가 인간적 삶을 유지하는 생활임금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며 “적용대상은 축소하고 생활임금액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등 생활임금 영향력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정이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처해있는 노동자 삶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제주형 생활임금제가 실질적인 인간적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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