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농가-상인 양벌규정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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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순 서귀포시장, 20일 감귤 유통업체 대표들과 간담회
▲ 이상순 서귀포시장이 20일 오전 시청 제1청사 중회의실에서 유통업체 대표들과 감귤 제값받기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있다.

 

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 사례가 적발되면 상인에게 감귤을 판매한 농가에도 FTA(자유무역협정) 기금과 영농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순 서귀포시장은 20일 오전 시청 제1청사 중회의실에서 유통업체 대표들과 감귤 제값받기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에 따른 양벌규정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강응선 산남감귤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생산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상인들이 전부 상품이라는 농가 말을 믿고 창고에 저장된 감귤을 구매한 후 선과 작업을 하다 보면 상당량의 비상품 감귤이 섞여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상인들은 적자를 보지 않기 위해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키고 있다”며 “비상품 감귤 유통 근절을 위해 농가와 상인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후 태후청과 대표는 “농민을 위한다는 농·감협이 감귤 생산량이 적을때는 서로 경쟁하듯 감귤을 수매하다 생산량이 많을 때는 수매에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은 농·감협의 수매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시화 의정청과 대표는“인부를 구하지 못해 선과장 인력난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며 “외국인 인부를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이 외에도 상품 규격 기준을 정하는 데 하우스감귤과 노지감귤에 구분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내놨다.

 

이 시장은 답변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 문제는 등 건의된 내용은 감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통인들도 비상품 감귤 유통 근절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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