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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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캐스팅보트(casting vote)는 의회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하면서 찬성과 반대 의결 수가 동일할 때 의장이 행사하는 결정권을 말한다. 캐스팅보트 제도는 각 나라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다.

영국의 경우 하원의장은 투표권 없이 결정권만을 가지며 상원의장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

미국은 상원에서 가부(可否) 동수 때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우리나라는 헌법 49조에 의해 국회에서 가부 동수면 그 의결은 부결 처리되며 국회의장의 결정권은 없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캐스팅보트는 주로 양대 정당의 세력이 비슷해 제3당의 의결에 의해 사안이 결정될 되는 것을 의미했다.

영·호남 지역 간 대결에서는 충청권이 캐스팅보트를 쥐어 왔다.

과거 영남을 근간으로 하는 한나라당과 호남에 뿌리를 둔 민주당 사이에서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제3당으로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의 20대 국회에서도 과반수를 넘는 정당이 없다 보니 캐스팅보트를 쥔 제 3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20대 국회 의석수를 보면 제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1석, 제 2당인 자유한국당이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새민중정당 2석, 대한애국당 1석, 무소속 3석 등 총 300석이다. 제 3당인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셈이다.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은 국민의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당의 힘을 보여줬다”고 자평했듯이 청와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제대로 고춧가루를 뿌렸다.

오늘(21일)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려면 과반 의석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에다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의당과 새민중정당의 소속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을 더하면 130석이다.

따라서 국민의당 40석 중 최소 20석 이상이 필요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낙마 후 국민의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지난 18일 사과 발언을 하며 국민의당에 협조를 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오늘 표결 결과는 예측불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국민의당은 자율투표 원칙을 정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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