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장에 비상품감귤 판치다간 다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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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산 노지감귤 출하일이 10월 1일로 결정됐다. 앞으로 열흘 뒤면 감귤 유통이 개시되는 거다. 근데 감귤 출하가 시작되기도 전에 몰염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강제 착색 등 유통 교란 행위가 고개 들고 있다고 하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남보다 빨리 출하해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얌체들이 상존한다는 뜻이다.

추석 대목을 노려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키려던 농가가 적발됐다. 조천읍의 한 농가는 시퍼런 미숙감귤 1200㎏을 유통시키려다 제주시에 붙잡혔다. 맛은 고사하고 볼품없는 귤을 버젓이 상품으로 내보내려 한 게다. 소비시장에서 감귤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참으로 한심하고 괘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몰지각의 전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5년간 잡은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는 서귀포시 1091건, 제주시 372건 등 1463건에 달한다. 심지어 불법 유통을 차단해야 할 품질검사원이 되레 비상품을 유통하려다 걸렸는가 하면 농·감협 산하 선과장의 불법행위도 95건이나 적발됐다. 비상품 근절대책이 헛구호에 그치는 거다.

어설픈 솜방망이 처벌도 비상품 유통에 한몫 거들고 있다. 지난 5년간 부과된 과태료는 1400여 건에 4억8000만원이다. 하지만 징수액은 2억9000만원이다. 징수율이 고작 60%에 머문다. 재산조회를 통해 강제 징수를 벌이고 있으나 타인 명의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아 이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래저래 허점투성이다.

알다시피 덜 익은 감귤을 착색하면 겉만 노랄 뿐 맛이 떨어지고 부패도 빠르게 진행된다. 어떤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인 것이다. 이는 비양심의 문제를 넘어선다. 어물전 망신 꼴뚜기가 시킨다는 속담처럼 감귤산업을 망치는 주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칫 2015년산 같은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혼자만 살겠다는 얌체 행위는 결국 제주감귤을 공멸로 이끄는 독이나 다름없다. 몇몇 때문에 애써 가꾼 한해 농사를 망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려면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엄중히 할 필요가 있다. 걸리면 까짓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부터 고쳐줘야 한다. 부패한 양돈업자를 퇴출시킨 것처럼 고강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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