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이냐 방사냐’ 길고양이 처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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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재방사 안돼”…동물보호단체 “규정 지켜야” 대립
▲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길고양이 모습.

주택가와 공원 등에서 무리를 지어 몰려다는 길고양이 처리를 놓고 일부 주민과 동물보호단체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함부로 죽이거나 학대를 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쓰레기통을 마구 뒤지거나 밤에는 음산한 울음을 내면서 주민들은 포획을 요구하고 있다.

 

길고양이 조치 현황을 보면 2015년 162마리, 2016년 323마리, 올해 8월까지 333마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버려지는 고양이도 해마다 늘고 있다.

 

제주시는 포획한 길고양이를 지정 동물병원에 보내 번식을 하지 못하도록 중성화수술(불임시술)을 하고 있다. 중성화수술을 받은 길고양이는 포획된 장소에 다시 방사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규정에 따라 길고양이들이 기존 환경에 적응해 살아갈 수 있도록 포획된 장소에 재방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쓰레기통을 뒤지는 길고양이를 방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제주시는 최근 이도2동에서 출몰한 길고양이 3마리를 중성화수술을 한 후 해당 장소에 풀어놓으려다 일부 주민들이 반발해 도 동물보호센터로 입소시켰다.

 

제주시 관계자는 “규정상 중성화수술을 한 길고양이는 24시간 후에 포획된 장소에 재 방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동물보호단체는 길고양이가 원래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원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반대를 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2002년 전까지 포획한 길고양이를 안락사 시키거나 연구용으로 기증했다가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이 일면서 불임시술을 실시해 방사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 들어 길고양이 300마리, 유기견 3278마리 등 유기동물은 모두 3600마리가 넘지만 인력 충원이 안 돼 직원 1명이 전담하면서 과도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인에게 버림받은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지만 산과 들판 등 야생에서 태어난 ‘들고양이’는 유해동물로 지정돼 생포한 후 안락사 시키고 있다. 들고양이는 설치류와 조류는 물론 알과 새끼에게 피해를 주면서 유해동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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