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 고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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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 풋귤.미숙과 혼합 판매 적발...솜방망이 처벌 문제
▲ 제주시 애월읍의 유통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시키기 위해 포장하고 있던 풋귤과 미숙과.

속보=추석을 앞두고 무려 1.2t의 비상품 감귤 유통시키려한 농가(본지 9월 20일자 1면 보도)가 제주시에 적발된 지 불과 5일 만에 또 다시 인터넷을 이용한 비상품 감귤 유통 시도가 이뤄지면서 감귤 유통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제주시 애월읍 소재 유통업체를 적발하고, 업주 장모씨(46)에 대해 제주시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감귤을 주문받은 후 풋귤과 미숙과를 혼합, 10·20㎏ 들이 박스 57개, 1020㎏을 포장한 후 택배를 통해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제대로 익지 않은 미숙과와 풋귤이 구분이 잘 가지 않는 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 15일까지 판매하고 남은 풋귤을 미숙과와 섞어 판매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풋귤의 경우 지난 15일 이후 판매가 금지됐고, 올해 산 노지감귤은 오는 10월 1일부터 유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15일 비상품 감귤 1.2t을 수확해 유통시키려던 농가가 처음으로 단속된 데 이어 이번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최대 500만원 과태료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 같은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대로 익지 않은 미숙과나 강제착색 등의 비상품 감귤은 당도가 떨어지고 쉽게 부패함으로써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감귤 유통가격마저 떨어뜨려 도내 감귤 농가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석 명절을 전후해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산 노지감귤 가격안정화를 위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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