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점유, 정밀 조사 후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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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국유지 가운데 965필지·94만㎡가 무단 점유된 상태라고 한다. 마라도 면적(30만㎡)의 3배를 웃도는 규모다. 생각하기에 따라선 적잖은 면적이다. 더욱이 무단 점유된 땅 가운데 65%는 행위자를 파악 못할 정도로 관리실태가 허술하다. 나라 땅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크다.

보도에 따르면 무단 점유된 국유지 94만㎡를 유상으로 전환하면 사용료는 507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허나 계약 없이 불법 점유하더라도 사용료의 120%에 상응하는 변상금을 물리면 끝이다. 그럼에도 불법 점유자가 확인된 국유지는 고작 35%에 머문다. 나머지는 점유자를 확인 못해 변상금조차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불법 점유 사례를 보면 그 내용도 가지가지다. 도내 일부 어촌계는 공유수면에 접한 국유지에 탈의장과 창고 등을 시설했다가 변상금을 잇따라 떠안고 있다. 그 외 국유지 곳곳에 암벽등반 시설이나 임시건축물 등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여름엔 해수욕장 내 해송림을 야영장으로 무단 사용하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이 모두 예산·인력 부족을 이유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도외시하는 관리체계 탓이 크다. 여기에다 국유재산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단 사용하는 법 경시 풍조도 한몫하고 있다. 주변의 누군가가 국공유지를 자신의 땅인 양 차지해 주인 행세를 하는 이들이 적잖은 것이다. 국유지 관리에 구멍이 뚫린 건 아닌지 걱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에 무단 점유와 관리실태를 확인하는 총조사를 벌인다고 한다. 조사 결과,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드러나면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변상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국유지를 정상 임대하는 사람들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라도 그게 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국유지는 나라의 소중한 재산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관리 대책이 늘 필요한 것이다. 무단 점유를 방치하면 그를 모방하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불법 점유를 용납해선 안 되는 이유다. 국유지의 현황을 세밀히 파악해 활용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이미 소유권이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공부 정리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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