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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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2일 의결 예정인 '2018년도 생활임금'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생활이믐은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지금의 제한된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현재 제주도정이 마련한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 산하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며 "이같은 생활임금은 인간적 삶을 유지하는 생활임금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입범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으로만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과 식대를 생활임금에 포함시키려는 시도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실제 일반 공무직 1호봉 월급 기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1244원으로, 제주도가 제시한 생활임금 8710원에서 이를 제하면 7466원"이라며 "이는 내년 최저임금 753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있어 과감한 정책의지가 반영돼야 노동자의 평금임금이 낮은 제주에서의 실질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며 "생활임금 산정 기준도 제주형 지표가 필요하다. 주거비용이 높은 제주에서 주거비 기준과 빈곤기준선을 지표로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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