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획정 새국면...민주당 도당 증원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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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건의 후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국회.중앙정부 설득이 관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우남)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2월 권고한 도의원 2명 증원(총 43명)을 당론으로 채택, 선거구 획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하지만 도의원 증원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중앙정부와 국회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23일 최고의결기관인 상무위원회를 통해 ‘도의원 2명 증원’ 대안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수 차례의 검토와 여론 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채택한 권고안이었다는 점을 들어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오라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가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초과해 위헌이 명백한 상황을 도외시 한 채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은 특별자치도로서 자치역량의 부재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점 ▲인구 자연 증가분에 따라 유권자 1인 1표제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해당 선거구 분구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안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에 따라 이를 중앙당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공식 건의하는 한편 당력을 모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특히 난항을 겪고 있는 도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 원희룡 도정이 도의원 증원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만으로 권고안 실현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6개월 이상 표류하게 만든 데 그 1차적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우남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안 제출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중앙당에 건의하고, 다른 당의 협조도 얻어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해찬 국회의원은 인구 증가와 공직선거법 상 최소 정수 기준을 들어 지역구 시의원 정수를 13명에서 19명으로 증원하고, 비례대표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현행 41명 정원 기준 총예산 범위 내 정수 확대 및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정의당은 도의원 정수 50명 및 3분의 1이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각각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전원 사퇴를 선언했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1일 복귀 입장을 밝히면서 오는 29일 회의를 열고 논의를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도의원 증원 입법 추진과 선거구 조정(지역구 통·폐합) 등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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