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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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안 찾아가는 지방세 환금급 찾아주기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8월말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8654건, 2억2800만원으로 환급 사유는 주로 국세경정(9700만원)과 차량 소유권이전(1억1700만원), 법령 개정(100만원) 등으로 발생했다.

환급액은 1만원 미만의 소액이 4603건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하면서 납세의무자의 무관심 속에 잊혀진 상태다.

제주시는 일 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는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 일괄 재발송과 함께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계좌 조회를 통해 환급금을 이체해 주기로 했다.

제주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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