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배출제 미이행 10월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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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단속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요일별 배출제를 지도 단속할 보조원 174명을 채용, 다음 달부터 쓰레기 무단 투기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지도 단속 보조원은 주 5일, 1일 8시간 동안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취약지에서 단속 공무원과 함께 활동한다. 제주시는 고화질 폐쇄회로(CC)TV를 통한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한 품목을 배출하거나 서로 다른 재활용품을 섞어서 배출하는 행위, 배출시간 위반행위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차 위반행위에 대해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도 단속 보조원 채용으로 효율적인 단속 시스템 구축해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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