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9년만에 경관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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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해수욕장.해송림 공공관리 주문...주민들 "사업 조속히 시행해야"
▲ 제주도 경관위원회에서 경관 심의를 통과한 제주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조감도.


2008년 사업 승인이 난 제주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9년 만에 경관 심의를 통과했다.

이호유원지는 그동안 경관 심의에서 5차례나 부결돼 사업 변경 안에 대해 재심의를 받아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열린 경관위원회에서 최종 사업 변경 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사업 변경으로 전체 부지 27만6218㎡ 가운데 해수욕장 백사장 및 소나무숲이 있는 국·공유지 4만4732㎡(16%)를 제외해 23만1486㎡로 부지가 확정됐다.

도는 사업자 측에 해수욕장과 소나무숲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적 공원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공유수면 매립지에 들어서는 호텔은 8층으로 제한하되 오름 형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 이호1동 취락지구에서 해수욕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과 조망권을 확보하도록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이호유원지는 해수욕장과 해송림을 끼고 있어서 사업자가 이를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공공적 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후 경관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호유원지는 중국 흑룡강분마그룹 장현운 회장이 2010년 제주분마이호랜드㈜를 설립하면서 개발사업이 본격화됐다.

총 1조641억원을 투자해 마리나시설, 해양박물관, 호텔(1027실), 휴양콘도(347실), 광장, 편의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이번에 경관 심의과 통과되면서 사업시행기간은 2020년까지 연장됐다.

제주분마이호랜드 관계자는 “도내 대규모 관광지 개발사업 가운데 5차례나 경관 심의를 받은 것은 이호유원지가 처음”이라며 “앞으로 도시계획 심의에 이어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도내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와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이호동 주민들은 9년 전 공유수면 매립이 마무리됐지만 사업이 재기되지 않아 불법 주차 및 무단 캠핑행위, 푸드트럭 영업 등 무질서가 빈발하면서 조속한 사업 착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강욱 이호유원지추진위원장은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이 끝난 후에도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무질서 행위가 극성을 부렸다”며 “경관 심의가 통과된 만큼 고용 창출과 지역 농산물 판매장 운영 등 마을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이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호동 주민 750명은 개발 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호유원지는 2002년 제주도 고시로 유원지로 결정된 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25만2600㎡의 공유수면이 매립돼 사업 부지로 편입됐다.

2008년에는 개발사업 시행에 대해 승인이 났고, 9년 만인 올해 경관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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