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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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훈 제주테크노파크/수석연구원/논설위원

정부가 신산업ㆍ신기술 분야에서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입법과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규제를 ‘사전 허용-사후 규제’로 규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려는 것이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해 사업을 우선 허용한 뒤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고,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범사업과 임시허가제도를 운영하고 규제를 탄력적으로 면제, 유예,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모래 상자를 뜻하는 샌드박스는 본래 미국 가정집 뒤뜰에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자유롭게 뛰놀 수 있게 만든 모래밭 놀이터를 의미한다.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일정기간 동안 규제 없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다. 신산업 아이디어나 기술만 있다면 규제 없는 모래밭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놀아 보라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도한 제도이다. 영국뿐 아니라 각국 정부는 규제완화 및 제도보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그레이존 해소제도’, ‘기업 실증 특례 제도’ 등 기업 스스로 규제 재검토를 제안할 수 있는 미니 규제완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아베노믹스 친(親)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등 4차산업 샌드박스(규제 일시 정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환자 질병 정보를 공유하고, 원격 진료가 가능한 ‘E-헬스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독일, 영국, 이스라엘 등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령을 제정해 법적 테두리에서 관리하고 있고, 핀테크 기술개발을 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규제완화에 열심이다.

사실 역대 정권에서도 규제개혁에 대해 말은 많았다. 그러나 하겠다고 해놓고 대부분 흐지부지 넘어간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규제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주가 ‘규제 샌드박스 구축 사업’을 먼저 치고 나갈 필요가 크다. 제주지역에 규제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 소유의 유휴 공간에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존(Zone)을 만들어 스타트업 기업을 포함한 중소 벤처기업들이 보다 완화된 규제환경에서 이를 시험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제주는 그동안 주로 탑다운(Top down) 방식에 의존해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 규제 샌드박스 구축사업만큼은 제주지역에서 모범사례를 만들어 중앙에 역전파 하는 바텀업(Bottum up) 방식으로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 규제 샌드박스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산업 규제는 물론 기업 혁신 활동을 장려하도록 헬스케어, 메디컬 디바이스, 모바일 기반의 앱, 융·복합 관련 기술(여기에 공유경제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등 디지털·바이오 분야의 규제혁신이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는 투자규제, 기업유치 관련 규제이다.

현재 많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규제를 피해 태국, 베트남, 싱가폴, 일본 등에 지사를 만들거나 아예 그곳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리모트 워킹 시대에 제주가 글로벌 워킹 작업을 하는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국내는 물론 동남아 기술 혁신 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들이 앞 다퉈 제주로 몰려올 것이다.

이번이 절호의 기회이다. 누가 뭐래도 제주는 ‘특별자치도’ 아닌가? 특별 자치인 제주지역에서 규제 샌드박스 구축 사업을 먼저 추진하여 기업의 신기술 출현 기회 제공 및 창업생태계 확장에 기여함은 물론 제주지역 미래 신산업의 큰 그림을 구체화 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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