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과세 예탁금, 농업인 가입자는 21%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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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전국서 세번째로 많고 제주는 꼴찌...도시민이 혜택 누리는 제도로 주객전도

농업인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비과세 예탁금 제도’가 직장인을 비롯한 도시민들의 절세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2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농협 비과세 예탁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비농업인이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가입자 2801만7408명 중 농업인은 576만9528명으로 20.6%에 불과했다.

 

반면 비농업인은 2224만7880명으로 전체의 79.4%에 달했다. 이는 서울 인구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비농업인은 직장근로자 828만1511명, 개인사업자 37만9357명, 전문직 근로자 5만6473명 등이다.

 

특히 외국인, 재외동포, 재외국민, 학생, 연금소득자 등의 가입자가 절반에 육박하는 1350만명에 달했다.

 

이처럼 직장 근로자를 비롯한 도시민들이 비과세 제도의 혜택을 누리면서 제도의 취지가 어긋난 채 운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도 농업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서울지역이 53조원으로 집계, 전국에서 3번째 많은 비과세 예탁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농가 수가 서울보다 약 10배나 많은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9조18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1976년부터 실시한 ‘비과세 예탁금 제도’는 지역 농·축협 등 상호 금융기관의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농가의 재산 형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위성곤 의원은 “농민들의 자금 형성과 복지 증진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구성원의 대다수가 도시민으로 형성돼있는 현행 농협 비과세 예탁금 제도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정부는 이 제도가 온전히 농업인의 발전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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