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어선들의 금어기가 모두 해제된 이후 처음으로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어선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 A호(145t·승선원 15명) 등 5척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5척의 중국어선들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한·중 어업협정선 안쪽 해역에서 작업을 하면서 조기 등 잡어 5107㎏을 어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거나 축소기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적발된 중국어선 중 4척은 그물코가 규정(50㎜)보다 작은 39~43㎜ 크기의 불법어구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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