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 분권 시범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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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국회 헌법개정특위 국민대토론회서 잇단 제기
11년간 특별자치제로 혼란 적어...조세조례주의 도입도 고민해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가 헌법 개정 시 지방분권 강화를 대전제로 삼은 가운데 헌법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반영함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를 지방분권 시범지역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개헌특위는 25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개헌 관련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정종섭 국회 개헌특위 간사를 좌장으로 한 지정 토론에서 기본권·지방분권·경제·재정·정부형태·정당·선거 등 관련 주제의 전문가 8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적 지위를 가져와야 한다. 만약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고유대명사가 헌법에 적시되는 게 부담스럽다면 현실적으로 법률상 존재하는 차등분권제도를 헌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 자기 책임 하에 다양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타 지자체와 달리 특별자치제를 실시하는 제주에 대해서는 재정 분권의 차원에서 조세조례주의 도입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영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으면서 법률적 한례로 인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어려움 점이 많다”면서 “갑작스러운 통치 구조 변경은 혼란을 가져오기 쉽지만 지난 11년 간 특별자치제를 시행한 제주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경계를 가진 인접 자치단체가 없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 가능성이 없고 혼란이 적다는 점에서 지방 분권 시범 운영에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안영훈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은 “대한민국의 통합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국가 법률로 최소한의 제한을 두고,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오인택 전 제주도 경영기획실장은 “제주도의 특별자치 운영 결과 외형적 성장 효과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도민 체감도가 미미하는 등 지방분권 실현 여부에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지방분권 시범지역으로서의 제주특별자치도가 규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원희룡 지사는 축사를 통해 “제주의 특별자치가 성공해야 우리나라가 선진 지방분권 국가로 전환될 수 있다”면서 “새정부의 공약 준수와 분권현 국가모델을 완수하기 위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은 영상 격려사에서 “21세기 첫 개헌이 될 이번 10차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호가 나아갈 미래 100년의 항해지도를 만드는 일”이라며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 등 개헌 추진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헌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헌법개정특위 위원인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기조발제를 통해 개헌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이끌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장 밖에서는 동성애·동성혼 허용 개정안과 망명권 신설 개정안 등에 대해 반대하는 종교단체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피켓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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