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문화 정착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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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강경식 의원.제주감사포럼.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익 제보 활성화 토론회

우리 사회에 공익제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강경식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은 25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감사포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공동으로 ‘제주도 공익 제보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용환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대표는 공익제보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법적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적 냉대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률에서는 당사자의 실명 신고만 허용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조례에서 변호사를 통한 익명 신고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익명 신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신고처 확대를 통한 신고 접근성 강화, 철저한 보완, 공익제보자 인사 상 보복행위를 막기 위한 징계유예제도 마련, 보호조치 및 보상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공익신고자인 김은숙씨는 “입증의 책임도 신고자에게 전가하는 미온적 태도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해 신속한 처리를 하지 못했다”며 “지자체 및 주관 부처의 모든 공직자들은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공익제보자로 인정되면 취업을 보장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게 지원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도내에서 발생하는 신고자에 대해 구조금과 보상금을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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