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신고기간 연장, 유해 발굴 추진..예산 확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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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70주년 기념 사업 발굴 '관심'
▲ <제주신보 자료사진>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자로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 기간을 재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행안부는 “제주4·3사건특별법 제정 이후 5회에 걸쳐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접수 받았지만 일가족 사망과 해외거주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유족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신고기간을 재설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설정된 신고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이에 따라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신고가 내년 재개될 것으로 보인지만 관련 국비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제주도는 추가 신고와 관련해 국비 예산 8억7400만원을 요청했고, 국비 절충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4·3행방불명인 유해 발굴 사업이 재개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도 4·3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을 위한 국비 예산 13억8000만원이 반영됐다.


제주도는 제주국제공항과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너븐숭이, 조천읍 선흘리 은지난목,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다리논 등 4곳에서 유해발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전 국민과 함께하는 제주4·3 70주년 기념 사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제주도는 4·3지원과에서는 현재까지 추모위령, 학술, 문화예술, 교류협력, 세대전승 등 5개 분야에서 57개 사업을 발굴했고 추가 발굴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각 부서와 기관·단체에서 ‘제주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제주4·3 완전 해결을 위한 정부 국정과제 추진과 내년 4·3 70주년 기념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하는 4·3 70주년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비는 물론 도비 확보도 절실해 예산 절충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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