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여객기 전편을 정상 운항.
현재 항공산업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있어 실제 파업에 돌입해도 전면 파업은 불가능하며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기타 국내선 50% 이상을 운항할 수 있는 필수 인력을 반드시 남기도록 법에 규정.
이와 관련 27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가 실제 파업을 실행하더라도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여객기 전편을 정상 운항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한 타협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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