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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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거론되는 곳이 있다.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제도다.

마데이라가 아조레스 군도와 함께 포르투갈의 2개 자치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포르투갈 수도인 리스본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인 대서양에 위치한 이 섬은 대항해 시대인 15세기 초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됐으며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고향으로 유명하다.

▲자치주인 마데이라는 특별자치도인 제주와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대표적 관광휴양지라는 점 등에서 여러모로 비슷하다.

하지만 두 지역이 가장 큰 차이점은 마데이라는 포르투갈 헌법에 의해 그 지위를 보장받는 반면 제주는 헌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르투갈 헌법 225조 1항은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에 기초하고 자치에 대한 섬 주민들의 역사적 열망을 고려하여 아조레스 군도와 마데이라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치적 및 행정적 제도를 둔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2항은 “이들 지역의 자치는 지역주민들의 민주적 참여, 주민들의 경제 및 사회 발전, 지역의 이익 증진과 보호, 그리고 모든 포르투갈 국민들의 유대와 국가의 통합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정치권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헌법 개정 때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제주사회는 물론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높게 일고 있다.

지난 25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니발 카바코 실바 전 포르투갈 대통령도 지난 5월 31일 제주포럼에 참석, “마데이라는 헌법적 지위가 제대로 실현돼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었다”며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새 지평이 열렸다”며 “오늘부터 제주는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갖게 됐다”고 선언했다. 또한 참여정부는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지방분권의 시범도’라고 추켜세웠다.

특별자치도 시행 11년째인 지금, 현실은 과연 어떤가. 정부나 정치권은 툭하면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내세운다.

고도의 자치권은 온데간데없이 반쪽짜리 특별자치도로 전락했다.

헌법적 지위 확보가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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