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사업 승인 전 주민 의견 반영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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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 관문 넘어...강창일 의원, 도민 삶의질 연계 개발 기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도내 개발 사업 승인 전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 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 사업에 따른 시행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도내 주요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동안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개발 사업의 시행승인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며,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의견을 개발 사업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월 대표발의했다.

 

이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개발사업 시행 전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및 개발 사업 반영 관련 개정안의 규정은 그대로 존치하되 의견수렴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도조례에 위임하도록 수정안을 제시,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앞으로 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과 도 및 행정시와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단순한 자본 투입을 통한 관광 및 산업자원 발굴이 아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된 개발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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