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저가보장제 입법화 기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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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풍년이 들어도 웃을 수 없는 게 농촌의 현실이다. 작황이 좋으면 소득이 올라야 할 텐데 그 반대일 경우가 많아서다. 이른바 ‘풍년의 역설’이다. 해마다 작물만 다를 뿐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돼 농가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요인이다. 어떤 때는 생산비도 못 건지는 참담한 현실과 맞닥뜨려야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돼 기대되는 바가 크다. 위성곤 국회의원이 최저가보장제를 실시하는 지자체에 정부가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농민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란 점에서 주목된다.

이 제도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아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최저가를 보장해주는 걸 말한다. 국회 입법 절차가 잘 마무리돼 그 이점을 살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시행되길 바란다. 제주지역 농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제주농업의 미래 성장을 위해 더욱 그러한 것이다.

모름지기 해마다 농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오죽 좋을까 싶다. 그간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어 애써 키운 작물을 갈아엎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제 살을 도려내는 듯한 허탈감은 아마 그 상황에 처해본 농민만이 알 것이다. 그럴 땐 열심히 일한 대가가 보람이 아니라 한숨과 빚더미뿐이다.

농업은 이제 FTA(자유무역협정) 등 국내외 변수가 많아 불안정하다. 그런 상황에 농산물 최저가보장제가 머지않은 시기에 정상적으로 도입되길 희망한다. 지속 가능한 제주농업과 농가소득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해서다. 그리고 농업위기론이 확산되는 시기에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힘쓰는 위 의원의 노고에도 박수를 보낸다.

헌법 제123조에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산물의 가격 안정은 우리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가보장제는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그 첫걸음이다. 제주도정도 그에 보조를 맞춰나갈 채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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