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의무자조금도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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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찬반투표서 대의원 전원 찬성

제주감귤의무자조금 도입이 확정됐다.

 

(사)제주감귤연합회(회장 김성언 효돈농협 조합장)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고병기)는 지난 29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대의원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감귤의무자조금 대의원회를 열고 감귤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대의원 전원이 의무자조금 도입을 찬성했다.

 

이 날 대의원회에서는 김성언 제주감귤연합회장을 대의원회 의장 및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대의원회 부의장은 고응칠 대의원(감협중문), 감사는 김창택 하귀농협조합장과 고철민 표선농협조합장이 각각 선출됐다. 이와 함께 자조금관리위원회 관리위원 15명도 선출됐다.

 

이번 감귤의무자조금 설치 결정으로 2018년 1월부터 출하되는 감귤에 대해 본격 시행된다.

 

자조금 거출은 출하금액을 기준으로 감귤농가는 작형별 구분 없이 출하금액의 0.25%이며, 유통조직인 농협과 영농법인 및 상인단체 등은 전년도 매출액의 0.05%를 거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자조금 납부는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하는 감귤은 출하대금 정산 시, 영농법인이나 상인단체 등 일반 출하농가의 경우 고지서납부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의무자조금 설치에 따른 거출액이 제대로 걷힐 경우 정부의 매칭 지원금까지 포함해 연간 20억원 안팎이었던 임의자조금보다 갑절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성언 감귤연합회장은 “감귤의무자조금 전환은 감귤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면서 감귤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의 실익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감귤의자조금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감귤 생산농가 뿐만 아니라 행정, 농업인단체, 산지유통인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성된 의무자조금은 감귤소비 촉진과 농업인 교육사업 활성화 등 감귤 수급안정을 위한 사업 발굴 등에 사용하게 된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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