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변보호 조치 요청 매년 수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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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190건 조치

제주에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사례가 매년 수십건씩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보호는 범죄 신고 등으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7월) 경찰에 접수된 신변보호 요청 건수는 총 9544건으로 이 중 9397건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가 결정됐다.

 

제주에서는 2015년 22건이 요청돼 모두 조치됐으며, 지난해에는 94건 요청·93건 조치,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77건 요청·75건 조치되는 등 3년간 193건 요청·190건 조치됐다.

 

이 같은 신변보호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데이트 폭력 등의 피해자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요청하는 사람의 91%는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진선미 의원은 “신변보호 조치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각종 강력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는 것”이라며 “경찰청은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신변보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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