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불법 무단 배출할 경우 곧바로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 규정을 대폭 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가축분뇨 관리 조례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이양된 가축분뇨 관련 처벌 규정이 신설됐고, 그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조례 개정안 제7조에는 ‘허가취소 등’의 규정이 신설됐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운영자 등이 불법 무단 배출할 경우 1차 적발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배출시설이 금지된 장송에 시설을 설치할 경우 곧바로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고, 개선·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사용중지, 2차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해 각종 위법행위 시 처리금지명령,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해 위법사항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벌 규정을 구체화 했고,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과징금 처분 조항도 신규 반영됐다. 조례 개정안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배출시설의 규모, 위반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금액 등을 명문화했다.
특히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신규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자는 설치지점에서 반경 1㎞ 이내의 모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마을회 및 이장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시설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도지사로 하여금‘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가축분뇨실태조사에는 가축의 종류별 사육 마릿수, 가축분뇨의 발생량, 가축분뇨 처리 유형별 현황,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수질 오염, 지하수 오염, 가축분뇨 배출시설·주변지역 반경 100m 이내의 숨골 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 현황 등이 포함된다.